면허취득절차
·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절차
①신체•적성합격 | ②교육훈련이수 | ③필기 및 기능시험합격 | ④면허취득 | ⑤실무수습 |
---|---|---|---|---|
신체검사의료기관. 국교부지정 기관에서 검사 |
국교부지정기관에서 자격 조건에 따라교육 |
필기 및 기능시험 (교통안전공단 시행) |
최종합격자 교통안전공단에서면허 발급 |
철도운영기관 자체계획수립및 시행 |
· 면허시험 응시자격
면허시험 응시자격
•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
• 교육훈련(국토교통부 지정)기관에서 교육 수료자
•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
면허필기시험 시행
• 교육훈련(국토교통부 지정)기관에서 교육 수료자
•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
• 필기시험
• - 시험시행 : 정기시험
• - 시험과목 :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, 비상시 조치,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, 철도 관련법, 운전이론 일반
• - 시험과목 :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, 비상시 조치,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, 철도 관련법, 운전이론 일반
• 기능시험
• - 시험과목 : 준비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외의 기기취급, 신호준수, 비상시 조치
• - 시험방법 : 교통안전공단 모의운전 연습기
• - 시험방법 : 교통안전공단 모의운전 연습기
철도운전 면허제 안내
법적 근거
• 철도안전법 :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내지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요건)
• 철도안전법시행령 : 제10조(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내지 제20조(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)
• 철도안전법시행규칙 :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내지 제38조(운전 실무수습의 관리 등)
• 관련고시
운전면허의 종류
• 철도안전법시행령 : 제10조(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내지 제20조(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)
• 철도안전법시행규칙 :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내지 제38조(운전 실무수습의 관리 등)
• 관련고시
• -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시행지침
• -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 및 철도 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• -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 및 철도 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
• -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
• -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 및 철도 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• -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 및 철도 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
• -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
•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
•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•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• 디젤차량 운전면허
• 철도장비 운전면허
운전면혀자격 결격사유
•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•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• 디젤차량 운전면허
• 철도장비 운전면허
• 19세 미만인 자
•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•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•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•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운전면허의 갱신
•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•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•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•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 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.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
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1.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
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.2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
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 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.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 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
.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, 갱신, 취소 등에 관한 자 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
2.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
3.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
4.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
5.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
6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
7.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
8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 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2.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
3.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
4.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
5.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
6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
7.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
8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
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 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
.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, 갱신, 취소 등에 관한 자 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